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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높은 이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저축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정의부터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그리고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2-1. 신청자격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2-2.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 가구원 동의서 (가구원 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3. 가입 및 심사절차 및 유의사항
3-1. 가입 및 심사절차
3-2.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겅우 환수 등의 제재도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2025년에 달라진 점
4-1. 기여금 지원확대
2025년에는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2만1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정부의 기여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4-2.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이전에는 만기(5년) 도래 전에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안되고 기여금이 환수되었는데 내년에는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4-3.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2025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 시 최소 5~1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4-4.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이전에는 부분인출서비스가 제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년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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