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난 포스팅에서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시고 개념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12.17 - [이슈&정보]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기본개념 정리(1)
1.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1. 기혼자 혜택 확대
● 지난해에 결혼한 사람은 이번 연말 정산 때 50만원 세액공제
●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 최대 2년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이 1회만 가능
1-2. 주택 소득공제 혜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 공제
●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중 1천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120마원 절세 가능)
1-3. 기부 관련 공제율
●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 적용
1-4. 소비 관련 혜택
●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 공제
1-5. 자녀 공제 혜택 확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증가
● 자녀 2명(30만원 → 35만원), 3명 (60만원 → 65만원), 4명 (90만원 → 95만원)
1-6.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 6세 이하의 의료비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
●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천만원 한도) 공제 가능
2. 연말정산 꿀팁
2-1. 연금계좌 적극 활용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모두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의 연금계좌이면서 연말정산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2.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제도인데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16.5%에서 33%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명만 받울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자녀에 대해 공제 신청 시 중복 공제로 세액공제 인정 불가
● 대신,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부부가 나눠서 공제 신청 가능
3. 마무리
연말정산 공제사항 등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달라진 연말정산과 꿀팁을 잊지 마시고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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